환경부 공고 제2017- 291호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화평법 시행령 제 30조(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자료보호기간(5년, 2번까지 연장) 만료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화학물질 총명칭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완전한 이름으로 변경하여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화학물질 278종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