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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7-04-19
(환경부고시제2017-80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191, 2015.9.25)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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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출처: 화평법,화관법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chemicals/archives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