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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7-04-2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17.5.30.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으로 실내 방류벽 및 타법과의 충돌 법령 정비 및 유사·중복 법령에 대한 상호 인정 기준과 실외 방류벽 최소 이격거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규칙안 별표 5 2호 라목 7)항에 따른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정한 경우’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정한 경우’를 ‘건축물 벽체로 인한 공간 부족’, ‘인접설비로 인한 공간 부족’, ‘건물 임대 등으로 임의 변경이 어려운 아파트형 건축물’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 시행규칙안 별표 5 3호 라목 5))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거리’ 규정(안 제7조 제2)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거리’를 ‘탱크 직경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탱크 직경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추가하여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최소 이격거리 1.5 m 이상과 선택적으로 운용 할 수 있게 함.

. 시행규칙안 별표 5 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른 항목 변경(안 제10)

시행규칙 별표 5 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라 11)항목을 5)항으로 변경함.

. 시행규칙안 별표 5 비고 개정(안 제7(비고) 12)

「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등 타법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시설 설치 기준을 화학물질안전원장 고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도록 규정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