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6-1호, 2016.4.1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7.5.3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으로 실내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경우를 구체화, 법령별 상이 규정 정비 및 유사·중복 제도 상호 인정기준 마련, 실외 방류벽 최소 이격거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라목 7)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정한 경우’ 규정(제6조의2)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정한 경우’를 ‘건축물 벽체로 인한 공간 부족’, ‘인접설비로 인한 공간 부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 바)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거리’ 규정(제7조 제2호)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거리’를 ‘탱크 직경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탱크 직경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추가하여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최소 이격거리 1.5 m 이상과 선택적으로 운용 할 수 있게 함.
○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른 항목 변경(제10조)
-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라 11)항목을 20)항으로 변경함.
○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개정에 따른 우선 적용 기준 및 상호 인정기준 마련(제7장(비고) 제12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 5 보다 우선 적용 또는 상호 인정하도록 규정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