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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7-06-08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

 u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른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3, 2015.1.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7.5.3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임

 

◇ 주요내용

○ 시행규칙 별표 5 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른 항목 변경(2)

- 시행규칙 별표 5 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라 11)항목을 20)항으로 변경함.

○ 시행규칙 별표 5 6호 나목 20)항에 따른 ‘배관 등의 구조, 두께 및 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2조의2)

- 배관 두께 기준은 최고사용압력을 고려하여 ‘한국산업표준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최소 두께(KS D 3576), ‘한국산업표준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최소 두께(KS D 3562), ‘폴리에틸렌(PE), 폴리염화비닐(PVC), 기타 강관 등 그 밖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인증한 최소 두께’,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규격 또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최소 두께’로 함.

○ 시행규칙 별표 5 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른 항목 변경(3)

- 시행규칙 별표 5 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라 11)항목을 20)항으로 변경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전자관보

http://www.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