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른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3호, 2015.1.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7.5.3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임
◇ 주요내용
○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른 항목 변경(제2조)
-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라 11)항목을 20)항으로 변경함.
○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20)항에 따른 ‘배관 등의 구조, 두께 및 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제2조의2)
- 배관 두께 기준은 최고사용압력을 고려하여 ‘한국산업표준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최소 두께(KS D 3576)’, ‘한국산업표준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최소 두께(KS D 3562)’,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관, 기타 강관 등 그 밖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인증한 최소 두께’,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규격 또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최소 두께’로 함.
○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른 항목 변경(제3조)
-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라 11)항목을 20)항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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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u 출처: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