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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17-06-0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12호

▶내용:

.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방법 등 신설(안 제3조의4)

.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의2, 19조의2, 76조의23, 80조의3, 126조의2)

.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 처리기한 단축(안 제80조의7)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view.jsp?cate=3&sec=1&smenu=3&mode=view&state=A&bbs_cd=115&idx=1496364808605&seq=1496364808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