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u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의 환경부 이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부동액,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u 주요내용
가.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삭제 ([별표 2])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하고,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을 삭제
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 ([별표 4], [별표 5])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
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서 삭제 ([별표 6])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을 삭제
u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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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