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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17-06-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u 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u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의 환경부 이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부동액,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u 주요내용

 

.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삭제 ([별표 2])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하고,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을 삭제

 

.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 ([별표 4], [별표 5])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서 삭제 ([별표 6])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을 삭제

 

u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motie/ms/ll/legislative/bbs/bbsView.do?bbs_seq_n=62428&bbs_cd_n=27&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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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