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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7-06-16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25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명칭 등 공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된 신규화학물질의 고유명칭, CAS 번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view.jsp?cate=2&sec=1&div_cd=&mode=view&bbs_cd=101&seq=1497488026682&page=1&stat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