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된 신규화학물질의 고유명칭, CAS 번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view.jsp?cate=2&sec=1&div_cd=&mode=view&bbs_cd=101&seq=1497488026682&page=1&stat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