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내용: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17-130호, 2017. 7.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고유번호 06-5-10의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제한내용 중 건축용 페인트 용도로의 제조 및 수입 제한은 이 고시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 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이 고시 발령한 날부터 2년 후에 시행한다.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 제한 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기존 제한물질인 크로뮴(6+) 화합물(06-5-10)에 대하여 건축용 페인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https://www.me.go.kr/home/web/index.do?menuid=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