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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안내            

▶내용:

안녕하세요,

남앤드남인터내셔널㈜ 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2017.09.26)의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사업장 경계 유해화학물질 표시 명확화 [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경계표시 관련 사항을 사업자가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12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 표시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추가하였으며, 시행규칙 별표2 4호에는 표시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출입구,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사업장 경계표시 양식 및 표시위치를 구체화 함.

 

2.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 신설 [시행규칙]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재산·환경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별도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방법 등 [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하기 위한 수단·방법 규정을 신설함

 

4.     시약판매자의 고지 방법 [시행규칙]

시약 판매자의 판매장 입구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지하도록 하며, 추가로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

 

5.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판매업 시행규칙 신설 [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취급품목·연간예정량, 취급시설 명세서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약판매자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변경 신고하도록 해당 규칙을 신설함.

 

6.     환경부장관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로의 권한 위임 [시행령]

환경부장관의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권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권한,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시행령에 내용을 개정 및 신설함

 

7.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완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출량조사에 대한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없어졌으며,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 또는 휴업 관련 위반사항에서 내용에 폐업?휴업 외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경우를 추가하였고, 시약 판매 영업 관련 위반사항이 신설되었음

 

8.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시행규칙]

화재?폭발 및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대기·수계·토양 오염 등이 확인된 경우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위 내용은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하기 내용은 이 외의 내용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9.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기준 및 기술인력 기준 개정 [시행규칙]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취급시설?장비 기준의 내용 중, 소화설비의 관한 규정명이 변경되었고, 별표 5에 따른 내용이 삭제되었음. 그리고 기술인력 기준의 내용 중, 기술인력의 목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제외 대상이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서 [운반업 또는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와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로 변경되었고, 기술자격에 해당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10.     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의 개정 및 신설 [시행규칙]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화학물질 통계조사 현황 및 결과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현황 및 결과의 [보고일/보고자] 부분이 [조사 착수 시 및 완료 시/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 [조사 결과 검증 후/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개정되었으며,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음

 

1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0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2조의 해당 조건인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서 사고대비물질에 관련된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을 개정하였음

 

※ 본 내용은 입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개정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