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 용 :
1. 개정이유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심사 완료한 물질의 ’08. 6. 유독물질 지정기준 변경(급성경구독성(LD50) 200 mg/kg → 300 mg/kg)으로 유해성 재심사 결과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22종)의 신규 지정(별표1)
고유번호 2017-1-811란에서 2017-1-832란을 신설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