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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내 용 :

1. 개정이유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심사 완료한 물질의 ’08. 6. 유독물질 지정기준 변경(급성경구독성(LD50) 200 mg/kg 300 mg/kg)으로 유해성 재심사 결과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2015 1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22)의 신규 지정(별표1)

    고유번호 2017-1-811란에서 2017-1-832란을 신설

.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