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개정이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량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절차를 마련하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려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자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량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접수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제12조제3항 신설). 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제23조의4). 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려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이 위해관리계획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제41조제4항 단서 및 제42조의2 신설). |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4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