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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7-12-1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제 목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내 용 :

1. 개정이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고시함

 

2. 주요내용

1) 6(보호장구의 착용의 예외)에서 운전자 뿐만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추가됨

 

2) 사고대비물질이 추가지정 됨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가 지정됨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nics.me.go.kr/sub.do?menuid=3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