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내 용 :
1. 개정이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고시함
2. 주요내용
1) 제6조(보호장구의 착용의 예외)에서 운전자 뿐만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추가됨 2) 사고대비물질이 추가지정 됨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가 지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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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nics.me.go.kr/sub.do?menui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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