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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5] 개정 공포

 u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저귀, 화장지 및 면봉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관리하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중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및 면봉을 이 규칙의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주요내용

별표 2 2호나목9), 같은 표 제3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2호나목9)를 삭제한다.

별표 5 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 4 19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 출처: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523950404991000&tocid=00000000000000001523950405558000&isTocOrder=N&name=%25EC%2582%25B0%25EC%2597%2585%25ED%2586%25B5%25EC%2583%2581%25EC%259E%2590%25EC%259B%2590%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295%25ED%2598%25B8(%25EC%25A0%2584%25EA%25B8%25B0%25EC%259A%25A9%25ED%2592%2588%25EB%25B0%258F%25EC%2583%259D%25ED%2599%259C%25EC%259A%25A9%25ED%2592%2588%25EC%2595%2588%25EC%25A0%2584%25EA%25B4%2580%25EB%25A6%25AC%25EB%25B2%25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