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5호] 개정 공포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저귀, 화장지 및 면봉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관리하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중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및 면봉을 이 규칙의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별표 2 제2호나목9), 같은 표 제3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나목9)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 출처: 전자관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