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동향보고 (1건)]
▶제 목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내 용 :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규정하면서
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취급금지 규정 및 위반 시 벌칙을 두고 있으나 제한물질에 대해서는 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9월13일부터 시행)
2. 주요내용
제 18조의 제목 중 “취급금지”를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4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755&viewCls=lsRvsDocInfoR#00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