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동향보고 (1건)]
▶제 목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8-63호)
▶내 용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8-63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비고2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비고2 조항이 신설(‘17.12.27),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18.6.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5조, 부칙 1조, 별표 3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적용대상을 정함
다.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출 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nics.me.go.kr/boardView.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