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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18-09-2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8-727호)

[환경부 동향보고 (1)]

 

제 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8-727)

 

▶내 용 :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21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취급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화관위 심의 대상)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확보에 대한 구체적?정량적 기준을 안전원 고시와 기술지침(화관위 심의)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취급시설안전과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

 

2. 주요내용

 

. 화관위 전문위원회 종류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추가(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1) 화관위가 취급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화관위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둘 수 있도록 함.

 

.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안 제22조제1항제1호 신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확보에 대한 구체적?정량적 기준을 안전원 고시와 기술지침*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취급시설안전과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

 

* 신기술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에는 취급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정량적 상세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와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술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기준 체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

수정()

수정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river@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