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향보고 (1건)]
▶제 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8-727호)
▶내 용 :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취급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화관위 심의 대상)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확보에 대한 구체적?정량적 기준을 안전원 고시와 기술지침(화관위 심의)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2. 주요내용
가. 화관위 전문위원회 종류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추가(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1) 화관위가 취급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화관위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안 제22조제1항제1호 신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확보에 대한 구체적?정량적 기준을 안전원 고시와 기술지침*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취급시설안전과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
* 신기술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에는 취급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정량적 상세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와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술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river@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