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향보고 (1건)]
▶제 목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42호)
▶내 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8년 10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유번호 “2017-1-774란, 2018-1-789란 및 2018-1-829란”은 화학물질의 명칭을 <표 1>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 처 :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http://ncis.nier.go.kr/bbs/bbsLawView.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