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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18-10-29
[동향보고]「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774호)

[환경부 동향보고 (1)]

 

제 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774)[시행 2018. 10. 26]

 

▶내 용 :

 

◇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사기관이 해당 시설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재가동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술인력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 10 26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제5항 후단 중 "방문하여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29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 같은 호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2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신청사항의 ⑦ 주요저장시설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첨부 한글파일 맨 하단 참고)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저장시설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보고인의 주소(사업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중 허가번호란을 허가(신고)번호란으로, 등록일자란을 허가(신고)일자란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별표 6 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23 12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기술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29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980&viewCls=lsRvsDocInfoR#00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