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향보고 (1건)]
▶제 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774호)[시행 2018. 10. 26]
▶내 용 :
◇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후단 중 "방문하여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제29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을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제2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신청사항의 ⑦ 주요저장시설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첨부 한글파일 맨 하단 참고)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저장시설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보고인의 주소(사업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중 허가번호란을 허가(신고)번호란으로, 등록일자란을 허가(신고)일자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술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980&viewCls=lsRvsDocInfoR#00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