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안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 (2020년 3월 31일)
¶¶* 시행일: 공포¶후 1년 후
1. 주요내용
ㅇ?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 +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 =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이 통합(법¶제23조 및 제23조의¶2)
-? ?제출서류¶약 47%가 축소되며,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30일)
-? ?취급하는¶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장외영향이 없는 사업장은 제출 면제
ㅇ 유해화학물질¶상?하차 시 참여자 인정범위(법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화학물질관리자 이외 안전교육 이수자(관리자가¶지정)도 참여가능?
ㅇ 장외영향평가¶작성 전문기관 제도 삭제(법 제23조의2 등)
ㅇ 취급시설¶검사대상 제외(법 제2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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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실, 학교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의 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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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환경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6353&viewCls=lsRvsDoc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