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코로나19¶확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제조ㆍ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 일부생략(안 별표3)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의 신규화학
물질 또는¶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
게 관련서류를¶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함.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3에¶따라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
규화학물질¶중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서류 중¶일부를 생략 할 수 있음.
2) 개정안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미만인 소량 신규화학물질 중 감염병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
급망에 심각한¶차질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자료의 일부 생략이 가능하
도록 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6-0000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