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추가 지정하고, 신고자의 목록 공지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수정
- [별표] 연번 “61”, “129”, “207”, “275”, “287”, “333”, “506”, “535”, “536”, “640”, “668”, “675”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른승인유예기간을¶추가하고, 연번 “742”부터 “751”까지를 신설
- [별표] 연번 “571”, “693”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수정
○ 이미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
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에 게시하는 신고자의 목록에¶반영하여 공지(안 제2조제3항)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물질승
인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제4항)
3. 의견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개정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28, 팩스
044-201-6786, 전자우편 upsir@korea.kr)에게¶제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7-00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