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11 입법예고된 사항의 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연간 제조ㆍ 수입량이¶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 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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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20059&viewCls=lsRvsDoc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