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화학물질 관련, 제공하는¶정보의 확대를 위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공포)됨에 따라
스톡홀름협약 등재물질의 상세정보를 담은 고시를 제정하고, 이¶협약에 2019년 새롭게 등재된
¶¶ 화학물질을 국내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로 추가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 국내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추가
-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학물
- 디코폴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7-000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