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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0-07-27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0호)

1.     개요

2020.05.20 행정예고된 내용의 확정고시


2.     주요내용

○ 【별표】 중¶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란, 2019-1-930”란¶및

   “2019-1-95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 고유번호 “2020-1-969”란 다음에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각각 신설한다.


 유독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화관법 의무사항을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이행하시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2020 7 27)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