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05.20 행정예고된 내용의 확정고시
2. 주요내용
○ 【별표】 중¶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란, “2019-1-930”란¶및
“2019-1-95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 고유번호 “2020-1-969”란 다음에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각각 신설한다.
※ 유독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화관법 의무사항을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이행하시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7월 27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