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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0-09-2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072호)

1.     개정이유

○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여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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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7182,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의 수리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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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시행일

2020 10 1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https://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5749&Page=2&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