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정기ㆍ수시검사
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변경신고를 신설
○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사받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생략
○ 별지 제 1호서식 앞쪽의 ⑧ 확인내용란 중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기존화학물질”로 함
3.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https://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5750&Page=2&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