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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0-10-07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부고시제2020-205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7, 18.1.11)을¶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1.     주요내용

- 일부¶문구 수정

- 공정안전보고서¶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의 작성제출 생략 안내

- 공정안전보고서¶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아 작성제출하여야하는 항목 안내


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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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7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