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7호, ‘18.1.11)을¶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1. 주요내용
- 일부¶문구 수정
- 공정안전보고서¶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의 작성제출 생략 안내
- 공정안전보고서¶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아 작성제출하여야하는 항목 안내
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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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7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