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0.05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0-824호’의 확정고시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 양도·양수시 전달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2021년 1월 16일 시행)에 관하여 승인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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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