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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0-11-1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 2020.06.08 행정예고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47호’의 확정고시


1. 개정이유
    법 개정(‘19.1.15 공포)으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제도가 도입, 
    동 제도의 시행(‘21.1.16)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안 제16조) 
    나. 대체자료 기재 승인에 관한 기준(안 제17조 및 별표 7) 
    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정의(안 제19조) 
    라. 그 외 기타사항 개선·보완


3. 시행일
    2021년 1월 16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