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6.08 행정예고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47호’의 확정고시
1. 개정이유
법 개정(‘19.1.15 공포)으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제도가 도입,
동 제도의 시행(‘21.1.16)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안 제16조)
나. 대체자료 기재 승인에 관한 기준(안 제17조 및 별표 7)
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정의(안 제19조)
라. 그 외 기타사항 개선·보완
3. 시행일
2021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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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