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9.02 행정예고된 사항의 확정고시
1. 주요내용
가. 일부 내용 수정 (6종)
“2017-1-761”란, “2018-1-832”란, “2018-1-844”란, “2019-1-899”란, “2019-1-913”란 및 “2020-1-997”란
나. 신규화학물질 분류표시 내용 신설 (8종)
“2020-1-1001” ~ “2020-1-1008”란
2. 부칙
- 시행일: 2020.11.25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