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심의 업무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의 승인·심의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원칙(국민안전, 공정, 보안유지)을 규정(안 제3조)
나. 위원회 구성인원(20명), 위원장 및 위원요건(해당분야 전문가), 결원시 위촉방법, 임기(2년)를 정함 (안 제4조)
다. 위원의 해촉 및 위촉 방법, 위원의 사임방법 및 위원의 제척·기피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여부 심의 및 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검토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7조)
마. 심의위원회 업무 보좌를 위한 사무국 설치근거 및 사무국의 기능(심의자료 사전검토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 비공개 등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바. 심의위원 및 사무국의 비밀 누설금지 원칙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