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등10)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수입 신고/허가 업무 수행 시¶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의 자료를 조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하려는 것임

 

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등10)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등록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반 시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미등록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Ø  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정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47)

2020.10.08 고시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40호’의 일부개정

1.     주요내용

별표 제1(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

- (삭제) 2018-157", 2018-390", 2019-131"

¶¶¶¶¶¶¶¶¶¶¶¶¶¶¶¶¶¶¶¶¶¶¶¶¶¶¶¶¶¶¶¶

- (추가) 2019-41"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s://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출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