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등10인)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수입 신고/허가 업무 수행 시¶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의 자료를 조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하려는 것임
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등10인)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등록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반 시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미등록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Ø 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정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47호)
※ 2020.10.08 고시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40호’의 일부개정
1. 주요내용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
- (삭제) “2018-157"란, “2018-390"란, “2019-131"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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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2019-41"란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s://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출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