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19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위해성평가 수행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성평가 업무 수행 필요
2. 주요내용
위해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현행
- 제4조(위해성평가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다음으 ㅣ각 호에 정한 사항과 순서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 1. ~ 4. (생략)
- < 신 설 >
개정(안)
- 제4조(위해성평가 절차) ① 법 재 24조제1항에 ------------------------------------------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의 실제 노출환경을 반영하여 실시하거나 위해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 12.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82, 모사전송 032-568-2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