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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0-11-26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71호)

1. 개정이유
    `19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위해성평가 수행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성평가 업무 수행 필요


2. 주요내용
    위해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현행

       - 제4조(위해성평가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다음으 ㅣ각 호에 정한 사항과 순서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 1. ~ 4. (생략)

       - < 신 설 >


     개정(안)

       - 제4조(위해성평가 절차) 법 재 24조제1항에 ------------------------------------------

       - 1. ~ 4. (현행과 같음)

       -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의 실제 노출환경을 반영하여 실시하거나 위해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 12.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82, 모사전송 032-568-2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