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 [별표] 연번 “44”, “74”, “82”, “87”, “129”, “146”, “184”, “226”, “256”, “271”, “283”, “294”,
“300”, “310”, “313”, “314”, “364”, “371”, “402”, “411”, “412”, “416”, “419”, “436”, “450”,
“479”, “508”, “554”, “559”, “665”, “689”, “708”, “717”, “7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 연번 “744”부터 “746”까지를 신설
-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 추가
- 기존살생물물질 신규 추가
(2) 부칙 본문 문구 일부 오기 정정
- 부칙 본문의 ‘공포한 날부터’를 ‘발령한 날부터’로 정정
3. 의견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28, 팩스 044-201-6786, 전자우편 joon21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