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11.02 입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0-912호’의 확정내용
1. 주요내용
제9조 제2항 제3호 (일부개정) - 제조·수입량 및 용도 변경시 변경등록 기한 추가부여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제35조 제2호 제6항 (신설) - 화학물질안전정보제외대상 승인기준 설정 시 고용부 의견수렴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
해야 한다.
별표 7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정비
제2호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폭발성 물질”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 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 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는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 및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다. “에어로졸”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 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 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그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 페이스트ㆍ 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사. “인화성 고체”는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과 같은
점화원을 잠깐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을 말한다) 또는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라~마, 아~하. “말하며, …분류한다” -> “말한다”
제3호가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차. “말하며, …분류한다” -> “말한다”
제4호가목부터 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나. “말하며, …분류한다” -> “말한다”
별표 11 제2호 (신설) - 기존화학물질 조기등록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면제
2. 감면기준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전액 감면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시행일
2020년 12월 17일
(단, 제35조의2 제6항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별표 7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7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