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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1-01-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8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 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인 야간작업 근로자의 
    원거리 진단의 부담을 줄이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특례제도의 유효기간을 2021년 1월 17일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2021년 1월 17일까지 그 연장 대상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2021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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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31387#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