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24 입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0-969호’ 확정 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화학물질관리
법」 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미한 시설 변경 시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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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관보내용 일부 ¶ | ¶ (수정) 인용조항 정정사항 ¶ |
¶ 부 칙 |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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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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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