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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1-04-0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911호)

※ 2020.11.24 입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0-969호’ 확정 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화학물질관리
    법」 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미한 시설 변경 시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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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내용 일부

(수정) 인용조항 정정사항


3(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19 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191 개정 규정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종전의 29조제1항제1호라목, 47조의2 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19 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192 개정 규정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종전의 29조제1항제1호라목, 47조의2 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