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가정, 사무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일반 국민이 취급하는 제품 등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의 적용을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일정 함량 이상 포함한 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도급신고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도급승인을 각각 이행해야 하여, 양 부처에 유사한 자료를
각각 제출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화학제품의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1항제15호 신설).
나. 도급승인을 도급신고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