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되지 않고 공포된 법률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과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2021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