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2.07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75호’ 중 일부 확정되지 않았던 사항의 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 1.~3.)
- 고유번호 ‘2022-200’란 ~ ‘2022-223’란 신설
3. 시행일
2022년 3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