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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2-03-07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4호)
※ 2021.12.07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75호’ 중 일부 확정되지 않았던 사항의 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 1.~3.)
          - 고유번호 ‘2022-200’란 ~ ‘2022-223’란 신설

3. 시행일
     2022년 3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