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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2-04-05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2-70호)
※ 2022.03.14 재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2-147호’의 확정고시

1.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제한․ 유독물질(6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나. 旣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 됨에 따라 개정

2. 시행일
2022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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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환경부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