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취급시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취급시설 기준 현장 적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 시설별(제조사용시설/실내저장시설/실내보관시설/실외저장시설/실외보관시설/지하저장시설/차량운송시설/차량운반시설/사외배관이송시설) 공고 참조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