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나.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