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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4-01-08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2. 13.] [환경부고시 제2023-26호, 2023. 2. 13., 일부개정]
n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변경(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9건 23.1.1 시행)됨에 따라 설치 및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정비 필요 등
n 주요내용
  가. 검사표 정비
   - 설치 및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현행화(별지 제4호서식~제21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 내 적용할 검사표 명확화(제7조)
  나. 미비사항 정비
   - 유해화학물질 변경ㆍ추가에 따른 설치검사 제외 대상 명확화(제4조)
   - 검사결과 처리 기준일 현실화(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등
n 법률 본문내용 하기 링크 참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218978&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