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6.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 농도 등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6종)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