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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4-01-10
국립환경과학원,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311호)
1. 개정 이유
- 고시에 기재된 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방법의 설명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거나 현행화 필요
- 설명이 부재하거나 현행화가 필요한 고시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물질동등성 및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의 자료작성 편의성 제고
2. 주요 개정 내용
-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 현행화
- 물질동등성 및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료 중 선임 신고증 제출에 대한 조항 추가
-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현행화
- 별지 제1호 서식「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자료」 작성 항목 중 세부작성 항목에 대한 작성 사항 추가 및 현행화
3. 의견제출
- 동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023.7.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8472, 전자우편 yijinwuk777@korea.kr)에게 제출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