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입법,행정예고2024-01-10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제2023-435호)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표면처리자격 등 화학안전분야를 평가하는 일부 국가기술자격을 추가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안 제12조 개정)
나.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련 규제사항에 대해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삭제)
 
3. 의견제출
-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grammarly-desktop-integration data-grammarly-shadow-root="true"></grammarly-desktop-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