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의견제출 -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