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 [별표] 중 “13” , “17” , “46” , “79” , “278” 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103” , “116” , “125” , “190” , “221” , “336” 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물질승인 미신청 등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
라. [별표]의 연번 “13부터 “460” 을 “13부터 “360” 으로 변경